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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품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526생산일자 2002.03.29.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통관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49, 1997.05.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149, 1997.5.12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본)과 한국내 반도체장비 판매알선계약 및 유ㆍ무상 A/S를 실수요자(End User)에게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1%)를 받음에 있어,

- 부품수입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자를 당해 사업자로 하여 교부받되 부가가치세 및 통관비용을 결과적으로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49, 1997.5.12.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12,1995.06.05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공급한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