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관련 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관련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36생산일자 2002.03.29.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등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 재정경제부 소비46015-297, 1998.11.02.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297, 1998.11.02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에 정하는 유가증권 및 지분의 평가업무,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업무, 기업의 경영ㆍ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생략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2001. 12. 31 개정)

증권거래법 제51조 【겸업의 제한】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2000. 1. 21 개정)

1. 금융업(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2000. 1. 21 개정)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증권회사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업무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① 생략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에 한한다. <개정 2001.7.7>

④법 제51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주식 및 지분의 평가업무

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다.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라.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마.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업무

바. 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업무

사.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업무

2.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 재소비46015-297, 1998.11.0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303, 1979.04.25.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