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1995년부터 장기용역계약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추진위(을)에 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중 1999.01.01 이후 설계용역의 제공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과 조건에 부합되는 설계용역과 변경, 추가되는 용역이 계속 발생되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을 명시한 계약서를 “갑”과 “을” 상호합의하에 작성하고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용역비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상기 내용과 같이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정당한지 아니면 1998년 12월 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이므로 계속 면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24, 1999.08.05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42, 1999.03.30
본 질의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