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자가 계약 등 자기책임하에 도로(삼부구간)를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관리운영권(약 28년간)을 취득함에 있어 도로시공 감독권을 ○○시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 2. (이하생략)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6360호)
o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 4. (이하생략)
o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등 사업시행의 조건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46015-1160, 2000.05.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 1. 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