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상이 되지 않는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99.12.31.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6-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