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갑)”이 ○○고속철도 T/L 건설을 건설업체(병)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함에 있어 “○○공사(을)”가 일부 선로를 자사의 송전선로로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경우로써 추후 “을”의 소유가 될 일부 선로에 대한 공사비를 “을”로부터 영수한 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간(갑과 을)의 협약서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는 거래당사자간의 공동사용(안)의 내용임
1. “을”은 자사가 소유할 선로의 시공을 “갑”에게 위탁하였으며 “갑”은 추가부지매입 및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설계 등)하고 시공은 기 선정된 “병”이 행함.
2. “을”은 공동사용하기로 한 시설물의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여 “갑”에게 지급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함.
3. 이에 따른 철탑부지ㆍ선하지ㆍ철탑 및 부속시설물ㆍ고속철도 전용선로는 “갑”의 소유이며 “을”의 전용선로는 “을”의 소유로 하고 “갑”은 “을”에게 철탑의 무상사용권 부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49, 2000.04.03
【질의】 우리 한국○○단지공단(B)은 수용가(A)로부터 1단지 북단 열공급증기배관망 및 응축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공사시행 및 준공처리, 공사비 정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공단은 위 공사에 대해 공개입찰(3개사 입찰등록)을 실시한 결과 H건설(C)이 낙찰되어 1999. 1. 1자로 공사 착공하여 현재 준공검사 완료하였음.
- 동 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 관련하여, 수용가와 한국○○단지공단 간에 체결한 협약서 및 한국○○단지공단과 H건설(C)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세무처리하려고 하나, 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전략)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귀 공단에 교부하고 귀 공단은 당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13, 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54, 1999.08.24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