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십여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영리법인체로서 그 중 한 개의 종 사업장이 2001.11.20일 폐업하여 이에 대한 폐업 및 부가세 신고(환급발생함)를 폐업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였음. 환급세액이 미입금되어 관할세무서에 확인한바 당해 환급처분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사업장에서는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 경우 환급처분의 관할세무서와 주사업장에서 환급처분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227,2001.05.22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