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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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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서삼46015-10578생산일자 2002.04.11.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9, 2001.01.16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9, 2001.01.161.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2.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단지의 청소용역비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다수집단의 전염병 예방상 실내외의 청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8. 생략.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0. 12. 29 신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12.29 신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9, 2001.01.16.

1.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1, 2001.01.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 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