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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유료컨텐츠 이용가능한 카드의 제작 ・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87생산일자 2002.04.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유료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사와 정보이용자간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608, 2000.03.0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608, 2000.03.06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 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료컨텐츠를 구성하여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일명 : ○○카드)를 자기의 홈페이지의 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자(을)에게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도받아 정보이용자(병)에게 액면금액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당해 카드를 구입한 “병”은 “갑”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당해 이용료는 ○○카드 잔액에서 결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사항)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카드판매시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인판매하는 경우 할인판매금액인지 여부 및 매출인식시기(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608, 2000.03.06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 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493, 1994.07.19

1. 사업자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며,

2.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가격차이로 인하여 상품권소지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전 또는 상품권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금전은 각각 과세표준에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임.

○ 부가46015-1673, 2000.07.1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 수수료 납부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89, 1994.06.27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