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경우(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수취)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및 당해 중개업자가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그 차액인지, 거래금액 전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694. 1994.04.09
1,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 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의 판매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공급가액)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