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소 및 소독과 유지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268, 1999.08.0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11조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