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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에서 보유하는 주행시험장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603생산일자 2002.04.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과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0, 1996.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60, 1996.09.19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소는 건설교통부 산하 ○○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로서 자동차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당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행 시험장을 국내외 시험장 미보유 제작사 및 부품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한 인원 통제 등 관제업무와 시설가동(급수,전원공급) 등을 위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는 경우(외국법인의 경우 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경우도 포함)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60,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