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방식(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공사기간 2002년부터 2005년까지)를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당해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당해 도급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⑨ 생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18, 2000.04.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07, 2001.04.30.
귀 질의 1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건설용역을 무상공급하고 그 운영권을 갖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영세율 적용되는지 및 당해 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임.
○ 부가46015-1160, 2000.05.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 1. 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234, 20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