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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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서삼46015-10613생산일자 2002.04.15.
AI 요약
요지
지구의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46, 1991.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46, 1991.02.27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이 ○○생명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명의 요구로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565, 1986.03.26.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246, 1991.02.27.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