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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입장권을 취득하여 자화사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여부
서삼46015-10616생산일자 2002.04.16.
AI 요약
요지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08, 2002.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608, 2002.04.15귀 질의의 경우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 공식파트너로서 입장권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608,2002.04.15

귀 질의의 경우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