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단체급식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각 회사의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는 바, 그 운영은 당 법인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탁업체에 파견하여 구입한 식자재를 투입하여 근로자에게 식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위탁업체로부터 매월 말일 계산하여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공제율을 음식점업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사업자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 가공ㆍ조리하여 이를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177,2000.05.25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음식용역은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