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에는 농민이 농사지을 토양위에 천공이 뚫려 생산된 유공비닐 씌우고(멀칭) 그 천공에 종자를 파종하였으나, 사업자가 농민의 편리를 위하여 멀칭과 파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비닐원단에 자체개발한 기계에서 발아 유인용 천공을 뚫고 그 천공안에 국내산 종자(참깨종자ㆍ더덕종자ㆍ약초종자ㆍ채소종자)를 접착제로 부착하여 “종자가 부착된 비닐(혹은, 비닐에 부착된 종자)”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농민으로부터 종자를 제공받아 상기의 과정을 대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당해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종자를 구입하여 상기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고 당해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 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회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632, 1992.05.15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9, 1993.02.27
1.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