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32생산일자 2002.04.18.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6, 2000.06.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06, 2000.06.19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저축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주택, 공장등)을 취득하여 매각하거나 임대에 공한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이하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②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06,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42,1996.07.16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