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사업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있어 부득불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법원에 공탁처리가 가능한지와 기타의 문제가 없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 12. 31 개정)
1. -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00, 1997.12.26
【질의】
1. “A” 사로부터 용역계약에 의거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A” 사가 부도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사업자등록은 취소되지 않았으나, 사업주는 도주하고 없음).
2.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A” 사 채권자로부터 압류상태에 있음.
(질의 1)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건에 대한 매입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 혹은 방법은.
(질의 2) 상기 압류상태의 용역대가를 채권자에게 지급(혹은 공탁시)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2. 이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