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조합)이 협동화사업으로 정부의 융자를 받아 열병합발전소와 공동폐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회원사(조합원)에 유틸리티공급 및 공동폐수처리를 주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토지 및 시설사용량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동 분담금이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31, 1999.07.05
【질의】
당조합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의 방지 목적 및 대규모 집단화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이루기 위해 ○○염색공단을 조성하고, 정부의 융자를 받아 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출자금 성격으로 정부의 시설자금을 상환키 위해 부과한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바, 이 경우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