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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융자로 건설된 시설의 사용대가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636생산일자 2002.04.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31, 1999.07.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분담금이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46015-1931, 1999.07.05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조합)이 협동화사업으로 정부의 융자를 받아 열병합발전소와 공동폐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회원사(조합원)에 유틸리티공급 및 공동폐수처리를 주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토지 및 시설사용량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동 분담금이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31, 1999.07.05

【질의】

당조합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의 방지 목적 및 대규모 집단화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이루기 위해 ○○염색공단을 조성하고, 정부의 융자를 받아 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출자금 성격으로 정부의 시설자금을 상환키 위해 부과한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바, 이 경우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