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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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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시기 여부
서삼46015-10640생산일자 2002.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8, 2000.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78, 2000.09.21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청이 발주한 ○○교 ○○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폐사는 위 현장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수도권 매립지 고시단가로 계약한 바 있음.

○○ 구청 감사에서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지적되어 폐기물처리비 정산특약 조건을 미반영한 사항을 인정하여 폐사는 과다정산 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되어 납부하게 되었음.

준공시점인 1999년도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환수금액에 대하여 어느 때(당초 교부시 아니면 감사지적 인지 및 정산시점 또는 납부시 등)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78,20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