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고시준비생과 대학생 또는 독신자 등에게 5~6평 크기의 원룸(일명“고시원”)을 일정기간(단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인의 형편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과 월정액을 받는 경우 또는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2. 숙박 및 음식점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44, 1997.11.12.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586, 1999.06.05.
1.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차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국심96서1815, 1997.03.17.
‘고시원 운영사업’ 은 주택임대업이 아니고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 감심98-363, 1998.12.08.
고시원의 방의 규모로 보아 독서실로 등록요건 안되고 독서실로 등록안된 고시원을 주택의 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심사부가2000-22, 2000.03.24.
고시원의 각 방은 수험 준비생들이 일시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학습 및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반해, 독서실은 취침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시원과 독서실의 운영형태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고시원 영업은 이용자들에게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거나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여관업 또는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서울고법 99구 4555, 1999. 9. 3 ; 국심 96서 1815, 1997.03.17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