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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일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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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메일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가 적법한지 여부
서삼46015-10654생산일자 2002.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를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611, 2002.04.1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인터넷 메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별지 11호 서식 세금계산서 양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별도의 인증확인 절차 없이 송부한 후 상대회사가 출력, 업무처리에 활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