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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669생산일자 2002.04.24.
AI 요약
요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056, 2001.03.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유사사례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3-10056, 2001.03.10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회(을)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를 수입하여 당해 재화를 실수요자인 각급학교 또는 협회(병)에 공급(“갑”과 ”병“은 별도의 공급계약체결)하고 대가는 “병”으로부터 받아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공급받는자 : ○○회)상의 가액은 해외의 공급자에게 송금하며 나머지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사실관계)

1. 실수요자인 “병”은 “을”에게 당해 운동용구의 도입을 신청하며 “을”이 “갑”과의 수입대행계약(수입대행자 “갑”, 수입위탁자 “을)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을“이며, 수입자는 ”갑“으로 명시되며 세관장은 수입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을“ 명의로 교부함.

2. “갑”은 “을”과의 상기 수입대행계약과는 별도로 “병”과 당해 물품의 공급계약(견적 포함)을 체결하며 당해 계약서상 물품의 인도가액을 정하고 인도를 책임지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589, 1994.03.28

1. 생략.

2.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3.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