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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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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73생산일자 2002.04.25.
AI 요약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전기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수행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와 개인별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주택가구수 확인, TV자원실사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된 검침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검침원의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의 2, 제33조 제1항 제2호ㆍ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 (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