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철거용역을 하청받아 그 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운송 및 장비업체에 재하청 주고 대금을 주는 경우 재하청(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용역 공급대가의 부가세 면제(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11,2001.07.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42,2001.0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87,1997.07.0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