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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680생산일자 2001.11.16.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111, 1999.04.15), (부가22601-1392, 198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1, 1999.04.15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392, 1985.07.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한 후 화주로부터 대가로 받는 운임 중 일부를 실제로 화물을 운송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전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