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곶감 1㎏(16,000원), 호두살 500g(15,000원)과 곶감을 만들기에 부적절한 것 또는 홍시를 이용하여 생산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식초 1병(500㎖ 5,000원)을 각기 본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감나라셋트 36,000원)로 판매하는 경우 36,000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24, 1995.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34, 1995.02.04.
【질의】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87, 1994.10.17.
【질의】본사업체는 별첨한 ˝허가증 및 식품품목 제조신고증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호두 겉껍질이 탈피된 상태의 호두 속 알맹이를 면세 매입하여 별첨한 제조 방법 설명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과.제빵등의 원료로 판매하고 있는바. 판매제품인 ˝호도속살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세 과세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사업자가 호도속(탈각한 호도)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 (관세율표 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