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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683생산일자 2001.11.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 1999.01.05), (부가46015-4089, 199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 1999.01.05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089, 1999.10.07.

1. 사업자가 발주당시 미등록사업자에게 실내장식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공사 진행중에 선급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