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01.07.01 ~ 2001.09.30)에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기신고된 예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 그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공제한 미환급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33, 1999.04.1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51, 1998.07.28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982,2000.05.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후에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제외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4. 1~6. 30 또는 10. 1~12. 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