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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84생산일자 2001.11.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074, 1999.07.20, (부가46015-655, 199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74, 1999.07.20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병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74,1999.07.20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