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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86생산일자 2001.11.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312, 1998.10.13 및 부가46015-496, 2000.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12, 1998.10.1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내의 폴란드 대사관에 2년치 임대료를 선수금으로 받고 임대하여 준 바 당해 임대수입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12,1998.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05,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6,2000.03.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