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골프경기 후원 및 대행업체로 국내골프장을 이용하여 골프경기 등을 주선하고 그 입장료 및 사용료 등으로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76,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기본통칙32-79의 2-1【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개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1998. 8. 1 개정)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8. 1 개정)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1998. 8. 1 개정)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