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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장료 및 사용료 등으로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87생산일자 2001.11.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76, 1999.09.10)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76, 1999.09.10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골프경기 후원 및 대행업체로 국내골프장을 이용하여 골프경기 등을 주선하고 그 입장료 및 사용료 등으로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76,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기본통칙32-79의 2-1【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개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1998. 8. 1 개정)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8. 1 개정)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1998. 8. 1 개정)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