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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 해당여부
서삼46015-10687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및 (부가46015-51, 2001.0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25, 2000.04.0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양도받은 부동산의 관리 및 운영(임대, 매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본사와 부동산소재지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바, 본사의 업태는 “금융ㆍ부동산”이며 종목은 “자산유동화ㆍ유동화증권발행 및 상환ㆍ임대”로 되어있고, 지점은 “부동산, 임대”로 되어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채의 평가 및 인수, 자산실사, 변호사자문비용 등을 신용평가회사, 증권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이후 회계감사비용 등을 회계법인 등에 지급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바, 당해 비용의 지급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참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용어의 정의

o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및 그 외 다수(동법 제22조)

* 부동산의 취득시 임대용 부동산(과세, 매입세액공제)인지, 기타 부동산(면세, 매입세액불공제)인지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신고내용으로 확인가능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1, 2001.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조의 2호의 규정(현 :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