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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의 회수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688생산일자 2001.11.17.
AI 요약
요지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2, 1993.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2, 1993.03.11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건설회사 2개 업체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계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수주)받기 위하여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수주전까지 발생된 공동비용에 대하여 이를 그 분담비율에 의하여 배분함에 있어 대표사가 우선 이를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나머지 건설업체에 청구하는 경우 일본계 국내지점에도 부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아니면 면제 및 영세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2,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870,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