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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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삼46015-10691생산일자 2001.1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62, 1993.06.2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62, 1993.06.29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 중 이를 신용카드사에 연결 및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62, 1993.06.29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616,1989.05.03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