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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97생산일자 2001.11.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하여 30년간 자기책임하에 통행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② 생략

사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해당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3. 31 개정)

1.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0, 1996.02.09.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06, 2000.01.2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

                                                     2001. 7. 2 국세청

□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53조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면세)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6항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o 지로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방법

o 공문형식에 의해 신고 : Sample(붙임 #1)

o 국세청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국세청(우편번호 110-705)

o 수신처 : 국세청장 (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o 제목 :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o 첨부할 서류

- 사용할 세금계산서 서식 견본(지로영수증 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업무 소개서 : 회사연혁, 주요업무, 거래처 현황, 월 세금계산서 교부량, 세금계산서 서식신고 목적 등

※ 신고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효력의 발생

o 신고로서 효력발생 :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한 서식의 내용이나 형식이 정확한 경우 신고 이후 사용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상적 신고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신고된 지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유의할 사항

o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에게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서 가산세가 부과됨(법인 2%, 개인 1%)

▶ 본인의 매출신고 또는 거래처의 매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전산불부합이 발생하여 추후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게 됨.

o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 본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기타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지로영수증에 의한 수납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므로 매출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