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사공자로서 숙박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약 18억원)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2000. 3월 착공 이후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준공시점에 있은 경우,
- 당해 시공자가 건설업허가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지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상기의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 4. (이하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③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97, 2000.07.05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