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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묵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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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깻묵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702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깻묵을 구입하여 분쇄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거나 가공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는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깻묵을 참기름 공장 등에서 구입하여 단순히 분쇄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거나 다른 가공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한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를 납품하는 회사로 깻묵(호마박)을 참기름 공장 및 영세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여 단순히 분쇄하여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하거나 호마박 제품으로 판매시 면세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2-912,1982.04.13

도시락 제조업자가 동 도시락 제조에 소요되는 원료, 재료 (부가가치세가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참기름(과세재화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62,2000.09.05

참깨 또는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된 참기름 또는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 제1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