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를 납품하는 회사로 깻묵(호마박)을 참기름 공장 및 영세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여 단순히 분쇄하여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하거나 호마박 제품으로 판매시 면세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2-912,1982.04.13
도시락 제조업자가 동 도시락 제조에 소요되는 원료, 재료 (부가가치세가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참기름(과세재화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62,2000.09.05
참깨 또는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된 참기름 또는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 제1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