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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인증서 발급 등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0702생산일자 2002.04.29.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75, 2001.04.2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75, 2001.04.23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은행)가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공인인증센터의 인증서 발급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 은행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많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1.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 6의 2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 8. (이하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75, 2001.04.23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59, 1997.05.01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