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은행)가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공인인증센터의 인증서 발급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 은행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많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1.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 6의 2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 8. (이하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75, 2001.04.23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59, 1997.05.01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