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6층의 대형건물)의 옆 3층 소형건물의 임대사업자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는 데, 대형건물의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여부
- 6층 건물에서 월 1000만원 이상 월세를 받는 대형건물은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400만원 받는 소형건물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7. 생략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999.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3. 31 개정)
1. ~ 6.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15, 2000.02.0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동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간이과세배제기준
2001. 6. 5 국세청고시 제2001-18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5일
국 세 청 장
간이과세배제기준
1.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ㆍ부동산임대업기준ㆍ과세유흥장소기준ㆍ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생략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각 부동산임대사업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생략
라. 지역기준
(1) 생략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