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탕 내의 때밀이 등으로부터 만일상황에 대비하여 담보조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1/365(윤년의 경우 366) =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2-506, 1982.02.26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 부가22601-1044, 1992.07.07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완료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ㆍ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