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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비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711생산일자 2001.11.2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소재 법인인 갑사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국내에서 갑사의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갑사 제품을 소개, 홍보자료 배부, 홍보관련 전시회 개최 및 국내시장 상황에 대한 조사ㆍ보고활동 등)하고 갑사가 국내에 판매한 제품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내국법인 을사가 갑사의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갑사로부터 전시 및 광고, 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관련장비를 수입(을사는 갑사에 당해 장비대가를 지급하고 수입시 자기명의로 수입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장비소유권은 을사에 귀속됨)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 나.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생략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11, 1999.08.05.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하자물품의 국외발송 및 대체품과 수리부품의 국내반입에 대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93, 2000.02.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89, 1998.12.02.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87, 1996.01.30.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