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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의해 건설용역이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서삼46015-10716생산일자 2001.11.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건설용역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600, 1999.08.31) 및 (부가46015-236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도네시아)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이 당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갑)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도네시아)과 기계의 수출 및 별도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계의 단가에는 건설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용역은 국내의 다른사업자(을)에게 하도급을 주고 국내의 다른사업자(을)은 당해 건설용역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병)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 기계는 “갑”이 제조하여 인도네시아에 설치하여 주고 대가 수취시 별도의 건설용역의 대가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을 “병”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병”이 인도네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을”이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을”이 “병”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건설용역은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되며 “병”은 국내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세협약(인도네시아)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와 동일한 종류의 재화판매 혹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과 동일한 사업거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91누3703, 1992.01.2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을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00, 1999.08.31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2366, 1999.08.06

【질의】

(질의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 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 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며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 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써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