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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로부터 로열티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717생산일자 2002.04.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048, 2002.01.14.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048, 2002.01.14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표권자인 외국법인(이하 “A”라 한다)과 그의 국내대리인(이하 ”B”라 한다)간에는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의 주선 계약 이후 국내 상표사용권자의 품질수준 관리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얄티의 10%를 한국화폐로 직접 그 사용자(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사용자 C는 상표권자인 “A”에게 지급할 로얄티 중 10%(외국법인에 지급할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 10%)를 원천징수하여 한국정부에 납부하고 10%를 국내대리인 B에게 원화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만 외국으로 송금하고 있음

* 외국법인과 체결된 계약의 합의서에 B는 상표권 등 사용자로부터 직접 한국화폐로 로얄티를 수령하게 되어 있음.

- 이 경우 B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B가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 아.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0615-2324, 1997.10.14.

【질의】한국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 사이에 있는 한국 중개업체는 해외 수입업체의 AGENT로서 한국 수출업체가 재화를 선적하기전 품질검사 등의 일을 하고 있음. 그리하여 해외 수출업체는 그들을 위하여 수출업체의 재화와 선적 납기 및 품질의 관리 등 제반 SERVICE를 제공하는 그들의 AGENT, 한국 중개업체에 그 대가로 신용장을 한국 수출업체로 개설하면서 신용장 조항에 일정한 수수료를 수출업체가 NEGO함과 동시에 중개업체로 송금해야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국 중개업체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한국 수출업체에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50, 1995. 7. 21)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350, 1995. 7. 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22601-377, 1992.03.2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인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44, 1984.02.0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