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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주선용역이 영세율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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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의 주선용역이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20생산일자 2001.1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227, 2000.09.18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27, 2000.09.18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주선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선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이 중국에 입항하여 출항시 까지의 제반사항 등에 대한 선박대리점 용역을 당사에게 의뢰하여 당사가 통신으로 중국현지의 선박용역업체에 지시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당사의 대리점료(COMISSION), 통신비 등을 국내해운회사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이하생략)

2. - 10.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27, 2000.09.18

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주선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선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17, 1997.09.27

국내업체로부터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국내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를 의뢰한 자로부터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43, 1994.03.19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등에 의한 수출재화의 운송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