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사업자로서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분양의 과세 및 면세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49,1997.1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854,1997.12.20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건축허가서상의 총예정 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547,1999.02.26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