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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부문 양도시 금융리스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24생산일자 2002.05.02.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6, 1997.04.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6, 1997.04.2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일부사업부분을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금융리스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및 양수자가 당해 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6, 1997.04.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2-2422, 1981.9.11.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 부가46015-1409,1998.06.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