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카드제휴사 등과 각각 업무계약을 통하여 자기의 인터넷 웹사이트나 ARS를 통해 이동전화가입자의 전화사용료 납입 및 포인트 적립금을 상호간 수수함에 있어서,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카드사의 포인트적립 할인상당액을 당사가 카드제휴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지급대행하여 당해 금액만큼 가입자는 자기부담없이 전화를 사용케 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카드제휴사 등과 거래를 촉진케 하여 이의 중개ㆍ알선 등의 대가로 카드제휴사로부터 납입대행하는 전화사용료 외 대금(수수료)을 추가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래대금(포인트적립금에 상당하는 전화사용료와 추가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60, 1998.07.28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포인트 적립)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동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다만,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카드회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18, 1999.03.18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당해 카드 제휴점에서 당해 카드를 제시하고 재화를 구입하면 당해 제휴점은 구입당시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할인해주고 할인해준 금액은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며, 추후 일정 할인점수 이상을 적립한 카드회원이 당해 카드 제휴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예치금을 제휴점에 지급하여 구입대금에 충당하게 하는 경우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예치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