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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734생산일자 2002.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89, 1994.06.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9, 1994.06.27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2.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임대(연간 4,800만원 미만)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2002년 4월 14일 만료되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간의 임대료(연간 4,800만원 초과)를 일시에 선수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7. 4. 2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89,1994.06.27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15, 2000.02.0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동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간세1265-311, 1981.03.14.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